수지 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9일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사건 내막을 알고도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15일 김 전 국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설명받은 뒤 당시 김병준(金炳俊) 외사국장 등 수사팀에 사건기록을 국정원에 넘길 것을 지시한 혐의다.
또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을 찾아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사건수사를 덮어 달라”며 수사중단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국장과 김 전 외사관리관등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전 청장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김 전 국장의 청탁을 받아 수사중단을 지시한 게 확실하다”며“정식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청장이 2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전 국장이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말해 ‘실무진과 협의해 보라’고 말했을 뿐 사건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에게 사건 내막을 설명했으나 수사중단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 왔다.
이 전 청장은 현재 변호인 선임과 휴식을 위해 잠시 지방에 있으며 10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팀에 기록을 넘겨줄 것을 지시한 김 전 외사관리관과 사건 은폐과정에 개입한 김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 1단장에 대해 사건내막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987년 당시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해 이해구(李海龜)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학봉(李鶴捧) 전 의원을 소환,사건은폐 경위 및 상부보고 여부를 조사했으며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