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의 핵심 제조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유명 휴대전화 제조업체 출신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 부장검사)는 9일 벤처기업 E사 연구소장 신모(43)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연구소 과장 사모(31)씨와 E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5,0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 회사 사장 김모(49)씨와 부사장 김모(3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유명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M사에 근무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유럽형 이동통신방식(GSM)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중국기업 K사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M사의 덴마크연구소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기능 작동프로그램인 ‘MMI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E사 사장 김씨는 M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K사와 제휴형식으로 E사를 설립했으며 이후 M사 직원들을 영입, 기술을 빼낸 뒤 대당 58달러에 37만대의 휴대전화를 K사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는 K사와 수출계약이 중단되는 바람에 2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E사는 “지난해 7월의 기술유출은 해당 직원들의 입사 전인 만큼 본사와 관련이 없다”며 “E사와 K사의 기술교류는 합법적인 기술이전”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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