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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수입철강에 고율관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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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수입철강에 고율관세 권고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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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16개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5~4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ITC는 7일(현지시간)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방안 투표에서 냉연강판 등 판재류의 경우 6명의 위원 중 다수(3명)가 20% 관세 부과안을 냈으며 2명은 40% 관세부과,1명은 쿼터제를 권고했다.

또 슬래브의 경우 3명의 위원이 연도별로 700만~85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0%~11%의 관세를 부과하는안을 냈으며, 강관은 4명의 위원이 2000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4년간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8일 “ITC의 권고안은 미국내 철강산업 문제를 외국에 전가해 해결하려는 조치”라며“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 등 주요 철강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 ITC 위원의 다수안에 따라 20% 수준의 관세가부과될 경우 우리의 철강수출은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며 “특히 주력품목인 냉연강판 등 판재류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우려했다.

외교통상부도 미 행정부에대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양자협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C는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공식 제출하며 대통령은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인 내년 2월17일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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