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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대출자 신용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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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대출자 신용 따라 차등화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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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이 대출 기간 및 금액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은행의불합리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내년부터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발생 사실과 연체기간 등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조정, ‘차주(借主)별 대출금리’를 정하고 연체관리 비용 등 은행의 직접적 손실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연체금리도 달라지게 된다.

현재 모든 은행은 기간, 금액, 대출자의 신용상태,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18∼19%의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고있고 연체금리를 산정할 때에도 구체적인 손실 예상액 추정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연체 발생일과 연체이자 상환일을 모두 연체이자 부과 대상일로 계산하는 ‘양편 넣기’ 관행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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