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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世界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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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世界人權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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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10일 제3차 국제연합(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이뤄져 있다. 제21조까지는 시민적ㆍ정치적 자유 곧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여기에 따르면 사람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국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으며, 노예제나 고문은 금지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과 노동자의 단결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다.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한 이래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인권 규정은 본디 유엔 헌장에도 들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위원회와 사무국이 1946년 48개조의 국제인권장전 초안을 만든 바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이 인권장전 초안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도덕적 구속력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이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뭉뚱그려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장전이 성립된 것은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본적 인권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크게 강조되기 시작한 기본적 인권은 당초에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했다.

그 시절에는 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로 생각됐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되면서 사회권적 기본권도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게 되었다.

고종석 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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