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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읽기 / "국자차원 신문지원制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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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읽기 / "국자차원 신문지원制 필요"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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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신문에 의한 독과점이 심화하고 TV등 영상매체가 신문의 광고시장을 잠식하면서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신문지원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언론재단의 황치성 조사분석팀장은 신문과 방송 12월호에서 '주요국가의 신문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지원제도를분석했다.

유럽 신문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력이 취약한 신문의 재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여론의 출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가장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접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1973년부터 경제력이 취약한 신문에 대한 지원 기금을 마련해 발행부수 25만부 이하인 전국일간지를 지원하고 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일간지에 멀티미디어 투자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공인된 언론인 연수기관의 이용비를 교육세에서 상계하는 방식의 언론인 직업연수지원도 신문지원의 큰 축이다.

오스트리아는 83년부터 '신문지원법'을 제정해 발행부수가 전국 인구의 5% 이하 또는 지역인구의 15%이하로 보도ㆍ배포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소신문에 현금을 지원하며 이탈리아는 81년부터 비영리신문, 언론노조, 영세신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소신문을 위한 공동인쇄 및 배포를 지원하고 독일은 직접지원은 없지만 장기저리융자 지원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세제지원이나 우편요금 감면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태의 지원정책이 주를 이룬다.

일반기업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고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에 비해 70%가, 철도운송요금은 10%가 할인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정책은 그 동안 '언론달래기'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87년 정간법 개정 이후발생한 신문사의 과열경쟁은 대다수 신문사의 과도한 부채와 적자의 주범이 되었다.

IMF이후 신문이 경제적 요인에 더쉽게 노출되면서, 정보의 독과점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적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림대 정연구 교수는 "언론은 균형된 정보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시군 단위의 지역신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형 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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