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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의원 9명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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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의원 9명 '운명의 날'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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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동시에 이뤄진다.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인봉(鄭寅鳳) 남경필(南景弼) 유성근(兪成根) 안영근(安泳根) 심재철(沈在哲) 김부겸(金富謙) 의원, 민주당의 박용호(朴容琥) 이희규(李熙圭)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이날의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형량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분포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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