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활 정보지에 나오는 대출광고를 보면 금리가 연 60%인 경우가 많다.저금리 시대라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에서는 연 5~10% 대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초 고금리이다.
최고 이자율을 연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던 이자제한법이 1998년 폐지된 이후에 사 금융권의 대출이자가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는 것이다.
이후 영세 서민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다시 올해 초 이자제한법 부활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무산되는 분위기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절차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영세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관계당국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격조건을 완화, 영세 서민들이 이용할 수있게 하거나 사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영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이정태ㆍ전남무안군 일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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