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월세이자율 상한선 제도가 도입된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와 다가구 등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고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월세 이자율 상한선은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될 때까지 현장실사작업을 벌이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의 상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올 초 저금리 추세의확산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연리 15~20%의 이자율을 적용, 주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자 월세 상한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월세이자율의 상한선을둘 경우 집주인들이 이자율 규제를 피해 보증금을 대거 올리거나, 이면계약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편법이 성행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반대해왔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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