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횡포를 막기 위해 금리 '상한규제'(연 60%)를 두려던 정부안이 국회 심의에서 백지화되고대신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된 것은 어설픈 고육지책이다.물론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금리를 강제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역기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뿌리깊은 고리 사채의 폐해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결하려 하는 것도 그만큼 비현실적이다.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통과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 일단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수순이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사채업자들이 음지로 숨어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공권력 개입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 바람에 토종 사채업자들은 사라지고 일본계 사금융업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있다 한다.
사채업자가 시ㆍ 도지사에 영업등록을 하고 '이자율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한 이번 법안은 그런 점에서 취지가 이해 된다.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60%를 기준으로 30%포인트 상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채업자와 소비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탁상공론적 이율이 되기 십상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최고 90%의 고금리에 대해 세제지원까지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약간의 세제혜택을 바라고 가이드라인을 지킬 사채업자도 거의 없을 게 뻔하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채 이자는 평균 150%를 넘는 게 현실이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고리 사채업자들을 합법화하면서 세금까지 깎아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금융권과 사채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안이 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의 급전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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