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민ㆍ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511건의 과제 가운데 창업ㆍ공장설립, 무역, 유통,에너지 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의 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7일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유한회사 사원수 상한을 50명에서300명으로 확대,기술집약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 의무화제도와 표준공장제도 등을 도입,현재 평균60일 가량 걸리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명,매출액 20억원’에서‘50명,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에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들과제에 대한 입법및 행정조치를 내년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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