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추천할 경우 해당 종목 보유여부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하며 증권사 임직원들이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그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또 투자상담사들이 과거에 받은 문책 내역을 고객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이같이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상담사가 영업행위와 관련, 문책처분을 받을 경우 문책의 종류와 일자, 사유 등을 고객이 직접 조회ㆍ확인할 수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투자상담사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는 투자상담사 신규등록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증권사 직원이위법ㆍ부당행위로 중대한 문책을 받는 경우엔 상당기간 증권사 취업이 제한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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