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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결제시 내년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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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결제시 내년 부가세 감면

입력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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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전자상거래(B2C)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화폐(e-money)로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공제한도 500만원)에서 감면받게 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같이 자영사업자의과표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화폐는 컴퓨터, 집적회로(IC)카드 등 전자매체에 화폐를 저장했다가 물품과 서비스구매 때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주로 생활편의점, 교통요금, 온라인 소액상거래에서 동전과 소액지폐를 대체해 사용되고 있다.

전자화폐의 형태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두가지가 있으며, 현재 케이 캐시(K-cash),아이 캐시(I-cash) 등 24개가 있으며, 지난해 거래금액은 4,5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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