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서울 지하철 요금은 도심에서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누는 구역제를, 외곽에서는 이용 거리에 따라 계산된다.도심은 신도림, 남구로, 지축, 복정, 창동, 남태령, 수락산역 등을 기준으로 7개 구역으로 나뉜다.
2개 구역내에서 이동하면 1구간 기본요금(일반 600원)을, 2개 구역을 초과하면 2구간(700원) 요금을 내야 한다. 단 3개 구역을 거치더라도 10㎞를 넘지 않으면 기본요금을 낸다.
외곽에서는 거리가 10㎞ 이하이면 기본요금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8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그러나 거스름돈 계산이 불편해 끝자리 30원 미만은 버리고 30~70원은 50원,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조정됐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일반은 8%, 중고생은 20%씩 할인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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