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추진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제출법안에서 60%로 규정했던 금리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사채업자를 금리 상한을 지키면서 소득ㆍ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1종 대부업자’와,세제혜택 없이 금리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 ‘2종 대부업자’로 구분해 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내년 2월께부터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사채업자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2종 대부업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람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10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하는 사채업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관계자는 “시행령상의 금리 상한이 연 60%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60%의 고금리를 챙기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정부가 세금지원을 하게된다는 비난이 일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발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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