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서울-상하이(上海) 정기 화물노선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로 예정된 면허취소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시켰다.재판부는 “서울_상하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중국과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연계 화물수송에 차질이 예상되고 ‘9ㆍ11 테러’ 이후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2,500억원의 재정융자 지원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9년 4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가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는 건교부의 판정을 받고 오는 20일자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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