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두산, 신세계, 동양화학 등 7개 그룹이 총 2,700억원대의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6일30대 기업집단 중그동안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 효성,신세계, 영풍과 올해 신규 지정된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모두 7개기업집단 계열사33개에 대해1995년 이후의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17억원규모의 부당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기업은 계열사간에 무이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저리로 기업어음(CP), 전환사채(CB)를사주고 주식,부동산을 비싸게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계열사가 지급하거나 거래대금을 일부러 늦게 받거나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영풍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의기업어음 744억원어치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모두1,00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두산도 ㈜두산이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에무이자로 583억원을 빌려주는 등80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밖에도 신세계는 매장 임대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전산장비 구매대금을 과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으며, 효성도 계열사간에 자금을 무이자 또는저리로 대여하고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계열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은“부당 내부거래액에서 정상거래액을 뺀 순수지원성 금액은 132억원이었으며, 기업별로 지원의도, 지원기간 등을고려해 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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