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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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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요지

입력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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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초청,알선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외국인도 강제퇴거.■형법=타인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무단 사용 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증언을 거부할 경우 7일 간 감치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어겨도 20일간 감치.

■소액사건심판법=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변론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을 부여.

■상법=주가관리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 매수 및 소각이 가능.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 시 회사경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범죄대상을 390개에서 280개로 축소.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30일 내 서면으로 통보.

■특별소비세법=승용차,에어컨,프로젝션 TV,고급사진기,시계 등 생활ㆍ레저용품과 귀금속의 특소세를 평균 30% 인하.

■통합방위법=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 설치,운용.

■병역법=징집 또는 소집연기 대상에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도 포함.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휠체어 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시.

■산업발전법=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결격사유를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

■도시가스사업법=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가격인상 등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및 가스수요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특허법=국가가 소유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학교에 이전.

■혈액관리법=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예방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반드시 신고하고, 정부는 피해 신고 접수 후 120일 내 보상결정.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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