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공세를 위헌탄핵, 불법탄핵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헌법정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헌법 65조가 탄핵사유로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5일 당무회의에서 이치호(李致浩)윤리위원장은 “무엇에 대해 증언하라는 것 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증인으로 부르고, 안 나오면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관계법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
특히 언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탄핵하겠다는 것은 형법 136조2항의 공직사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정치적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은 준(準)형사책임을 묻는 것임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탄핵안을 접수도 상정도 말아야 하며 만약 상정되면 법사위에 회부,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검찰의정치적 중립은 헌법정신”이라며 “무도한 정치공세로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작태를 규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모든 검찰총장에 대해 2번씩 탄핵안을 제출했다”며“한나라당 탄핵정치의 종착역은 검찰죽이기, 공권력 무력화에 있다”고 공격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