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심사가 일단 보류됐다.국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5일 법안에 대해심의한 결과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10일 정무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다시 심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8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정기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며 “공청회 후다시 소위가 열리는 만큼 정기국회 후열릴 임시국회를 통해연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