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대위가 5일 대선후보 선출 시 대의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개방하는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우리 정당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이다.이는 ‘당심’과 ‘민심’을 민주적으로 일치시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열린 정당화, 현대 정당화의 차원에서도 정치사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국민참여 경선방식을 권역별 예비경선제와 결합할 경우, 경선과정에서 지지 분위기를 띄우면서 붐을 조성하고 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현실적 이득도 있다.
■국민참여 경선방식
대선후보를 뽑을 선거인단은 당 대의원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다.
투표에 참여할 일반 유권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에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입당 절차를 밟게 된다.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을 조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당 대의원의 규모와 비슷하게 하자는 주장이 다수였다.
당 대의원을 2만5,000~3만명 수준으로 늘릴 경우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5만~6만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유권자 중 선거인단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가 참작된다.
이들 선거인단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면서 서울에서 마지막 뚜껑을 여는 방식과 연결되면 국민참여형 권역별 예비경선제가 된다. 선거인단 모집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대권주자 반응 및 문제점
이인제(李仁濟)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면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일찌감치 예비경선제를 주장해 왔다.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은 당초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엔 전 당원 투표에 의한 예비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 경선제에는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실제 투표 참여를 장담하기 어렵고 정치적 반대파에 의한 조직적인 투표 교란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의원만으로 뽑게 되는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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