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5일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을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 경찰의 ‘수지김 사건’ 재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소환, 지난해 내사중단 지시를 내린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청장이 지난해2월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사건은폐 요청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2월 이 전 청장을 찾아가 사건의 내막을 모두 설명했다”는 김 전 국장의 진술과“이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김병준(金炳俊)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에게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청장의 개입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대공사건이라 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긴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이 상호 협의 하에 경찰내사를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두 사람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청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데다가 사건은폐의 주범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단정할 수 없으나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87년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이 이 사건 조작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장세동(張世東)당시 안기부장과 이학봉(李鶴棒) 당시 해외담당 차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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