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탄핵안 처리에열쇠를 쥐고 있는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선택에 또 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이 의장은 5일 “탄핵소추안을 언제 국회에 보고할지를 놓고 여야 총무가 사전에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법에따라 공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폈다.
‘의장은 탄핵소추안의 발의가있을 때 즉시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의장은 특히 본회의보고 시점에 대해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해 6,7일 양일중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박순용(朴舜用) 당시 검찰총장,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의장실을 점거, 표결이 무산됐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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