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이형하ㆍ李亨夏 부장판사)는 5일 ㈜진로베스토아와 ㈜한영레미콘 등 화의기업 10개사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화의 조건 이행 실적이 부진하고 영업 실적도 좋지 않아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큼 화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의를 취소할 예정이며 올 해 들어서 이 날까지 총 25개사의 화의를 취소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