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응하지 않자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총장은 3대 게이트 등에 대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수사를 묵인,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위반했고, 친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증인소환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탄핵안은 발의된 즉시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국회법에 명시돼있다”면서 “정기국회회기 내(8일)에 반드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 공세를 위헌ㆍ불법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안 처리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안을 막겠다”고 말해 실력 저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탄핵 공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위헌이며 구체적 위법사실이나 관련 증거ㆍ자료 등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따라서 탄핵안은 국회에 제출ㆍ접수ㆍ보고ㆍ상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 회부해 위헌ㆍ불법성을 추궁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접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3대게이트 수사에서 뭔가 덮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탄핵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민련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총장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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