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아파트형 공장기숙사 분양 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요구한 성남시에게 불공정약관조항 무효결정을 내리고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성남시는 1997년 10월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분양 계약서에 분양 예정면적과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대금정산 의무를 배제하고, 계약 해제시 분양을 받은 사람의 필요비용 등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권을 포기토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분양 계약서도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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