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규모가 확대되고 불공정 조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화하면서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가급증하고 있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은 1999년 189건에서 지난 해 274건으로 44.9%나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11월 현재 345건으로 작년 한해보다 25.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6건,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 73건, 대량 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 25건, 미공개정보 이용 14건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99년 11건, 지난 해 29건, 올해 1~11월 7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돼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건수도 11월 현재 132건으로 지난 해 94건, 99년85건, 98년 76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불공정거래 묵인 증권사 과태료 올린다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한다.
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됐거나 불공정거래를 묵인하는 증권사의 경우 과태료를현행 1,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매매를 감리,이상매매가 이뤄진 증권사에 대해 일선 영업점과 고객에 주의조치를 내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면 주가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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