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 5일 비리 수사와 병행해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별도의 검찰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누구를 처벌하느냐와 함께 얼마를 환수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고검 송무부를 중심으로 가칭 ‘송무지원단’을 설치, 민사소송 등을 통한 공적자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제협력단(가칭)도 신설, 경찰청 및 인터폴 등과 연계해 해외로 도피한 비리사범을 국내로 송환하고 해외 은닉재산의 색출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해외투자와 아들의 해외이주비를 빙자해 95만달러(약 12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K기업의 임원 L씨와 S기업의 상무 등 4개 업체 재무, 회계담당 임원 5명 등 모두 7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1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대표와 핵심 임원 등의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 혐의를 최종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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