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총장은 9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용호 의혹사건에 친동생이 연루돼 있음을 자인했다. 신 총장의 동생이 이용호에게 5,000만원을 받은 시점은 총장에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5월22일로 로비용으로 볼 수 있다.기자회견은 신 총장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다 불가능해지자 뒤늦게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수사의 지휘에 있어 검찰청법 등에 따른 공정수사 의무를 위배 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신 총장은 10월19일 창원지검을 초도 순시한 자리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용호 게이트는 결론적으로 허위였다. 면책특권을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말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회가 신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자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한 출석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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