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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단속 허술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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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단속 허술하지 않도록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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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권 등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4일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전국 180개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이유는 자명하다. 언뜻 보아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피해자는 바로 인근 주민들이기때문에 지자체가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은 오염 저감 시설과 가동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신경을쓰고 있다. 장마철 한강 지천에서 물고기의 떼죽음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위반업체를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지자체가 환경부보다는 현지기업에 유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이 표와 선거자금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감독이 엄격해지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관리에 대한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현실은 기업의 입김이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압하고 있다.

오염관리의 지자체 위임을 무작정 나무랄 수 만은 없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권한을 지방으로분산하는 것은 현실 추세다.

다만 문제는 중앙에서는 잘됐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이완이 된다거나, 유명무실해 졌다면 이는 지방이양을 아니함만못한 결과가 된다.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 이 업무의 지방이양 후에도 부단히 감시 감독해야 할 줄 안다.

다행인 것은 환경부가 관리업무는 위임했지만 지도 단속권을 여전히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관리를 맡았을 때와 지도감독하는 것은 제도의 효용성이 다르다.

지자체가 환경부가 단속할 때보다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환경부의지도감독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무를 위임 받은 지자체가 제대로 된 단속체계를갖춰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교육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내년은 지방 선거의 해다. 선거철이라는 이유로 오염관리가 허술해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차원의 감시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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