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2면 사설 '임대차법 부작용 최소화'를 읽었다.피해임차상인 중 한 명으로서 아쉬웠던 점은 법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인 이점과 450만명에 이르는 전국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얼마나 근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여야간 잠정 합의된 법안에는 임차인의 시설비(인테리어비)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권리금과 막대한 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차관행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5년이라는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은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 법안은 일부 임대인의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생각하며 임차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 함용재ㆍ인터넷한국일보 독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