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징수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도로의 통행료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비용도 충당하고 교통혼잡과 공해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받고 있다.
그런데 교통혼잡과 공해문제 억제를 위해서라면 장거리 이용자는 요금을 많이 내고 단거리 이용자는 그만큼 적게 내야 공평하다.
출퇴근 시 마다 짧은 구간을 이용하는데도 장거리 이용자와 똑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단거리 이용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요금의 차등 적용을 시간제로 한다면 과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택시의 거리시간 병산제를 응용해서 요금체계를 탄력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김재선ㆍ부산 강서구 강동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