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을 통해 재중동포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온 대규모 밀입국 알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무연고 호적’ 등을 이용, 재중동포 200여명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알선해준 홍모(47ㆍ여)씨와 홍씨에게 국적 취득을 요청한 재중동포 이모(47ㆍ여)씨 등 10명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47)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 ‘국적 세탁 알선조직’인 대경파(大慶派)를 결성한 홍씨와 정씨 등은 같은해 6월 이씨 등 밀입국 재중동포 4명을 해외이주나 가출 등으로 인해 호주의 이름만 남아 있는 무연고 호적자의 가족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법무부에 국적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주고 1인당 1,200만원씩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재중동포 196명에게 모두 19억여원을 받고 국적세탁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 등은 무연고 호적의 해외거주 1세대와 미혼자녀의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한 점에 착안, 전ㆍ남북과 경북지방의 면사무소에 있는 무연고 호적 자료를 발급받아 같은 동네 노인들과 미리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신원 공증서를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의 장부에 재중동포 100여명의 인적사항이 더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 여죄를 캐는 한편, 무연고 호적 발급 과정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급된 여권 가운데 출생지가 북한인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관계당국의 사실 확인 작업이 허술했다”며 “재중동포 가운데 일부가 월드컵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위장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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