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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잘못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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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잘못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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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ㆍ閔日榮 부장판사)는 4일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판에 이기고도 피해를 본 이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이씨나 이씨의 가족이 현재는 살지 않고 있는 집의 현 거주자에게 전부(轉付)명령서를 송달하는 바람에 이씨가 법원의 명령을 몰랐다”며 “이씨 옛 집의 현 거주자가 이씨에게 법원 결정문을 넘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대여금 청구소송 1심에서 김모씨에게 패한 뒤 김씨가 전부명령을 신청해 이씨가 공탁한 돈 1,390여만원을 찾아갔으나 이 과정에서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전부명령서를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이후 2,3심에서 승소하고도 공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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