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기준의 상향조치로 내년부터 서울 등 전국 8개 시ㆍ도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된다.행정자치부는 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8개 시ㆍ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올리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 과표기준’을마련, 해당 시ㆍ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짜리 토지의 경우 과표기준이 현행 6,300만원선에서 7,000만원선으로 올라 취득세(과표의 2%)와 등록세(과표의 3%)가 이전보다 총 35만원 가량 늘어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65~7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토지에 대한 시ㆍ도간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과표기준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ㆍ도는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올려 시행해 오고 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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