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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단속권 지자체 위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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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단속권 지자체 위임 논란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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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온 공장 등 오염배출 단속권이 내년부터 모두 지자체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조해 온 지자체가 오염단속권을 독점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전국 180개 산업단지 내 배출업체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산업단지 외부의 소규모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오염관리를 포함, 모든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담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울산시 등 지자체의 이관 요구가 워낙 거센데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에 정통한 지자체에 단속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992년~94년 자치단체에 산업단지 단속권을 넘겼으나, 낙동강 상수원 유기용제 유입사건(94년 1월) 이후 환경부가 담당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지역개발 명분으로 공장신축 등 환경오염에만 치중하는 자치단체에 단속권까지 준 것은 마지막 남은 칼자루까지 넘겨주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범 국민적 지지에 의해 댐 백지화가 됐던 동강 조차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각종 난개발에 만신창이가 된 마당에 오염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따른 선심성 행정과 업체와의 유착 등으로 단속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업체 관리업무를 이양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것이고, 환경사법경찰제도를 강화하고 감시대원들의 기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속권을 되갖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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