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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 테러지원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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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 테러지원단체 규정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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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4일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테러지원단체’ 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강력히 시사했다.샤론 총리는 또 이날 비상각의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협상의 장애물’ 로 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사태 진전이 없는 한 평화협상 재개를 목적으로 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정치적 타협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샤론총리의 발언을 ‘선전포고’ 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으며 팔레스타인 과격 단체인 하마스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해 주겠다” 고 경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아라파트 수반의사무실이 있는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탱크를 배치했으며 가자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파괴했다.

이스라엘 군은 전날 아파치 헬기를 동원, 가지지구에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본부 건물과 아라파트 수반의 헬기 등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한편 유엔 총회는 3일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공관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포함, 모두 6건의 이스라엘 비난 결의를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했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결의안들 중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항구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수도라고 선포한 이스라엘 기본법은 불법이고 무효이며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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