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신용정보 3자제공 당사자 서면동의 받아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3자제공 당사자 서면동의 받아야

입력
2001.12.04 00:00
0 0

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가 특정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재경위는 이어 쌀 소비촉진을 위해 현행 70%인 청주의 주세를 주조방법이나 도수가 유사한 와인, 약주의 세율(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