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가 특정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재경위는 이어 쌀 소비촉진을 위해 현행 70%인 청주의 주세를 주조방법이나 도수가 유사한 와인, 약주의 세율(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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