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월 서울지검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씨를 내사할 당시 정성홍(丁聖弘ㆍ52ㆍ구속) 전 국정원 과장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진씨에게서 5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정 전과장이 받은 돈은지난해 4월과 7월 열린금고 등의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4,600만원과는 별도로 내사 종결 또는 불구속 처리 청탁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검찰과 진씨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진씨는 검찰 내사 당시 측근들에게 “정전 과장에게 직접 5억원을 전달했는데 정 전 과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씨의 불만은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를 직접 방문, 불구속 처리를 요청한 점으로 미뤄 정 전 과장이 진씨에게서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김 전 차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전 차장과 정 전과장의 계좌를 추적중이다.
정씨는 또 5억원 중 일부는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수사가 끝난 이후인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평 대 호화빌라를 얻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씨가 지난해 4ㆍ13 총선 직전에 여ㆍ야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난해 9~10월 검찰 내사 당시 정치권 등에 구명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 로비 자금 규모와 사용처 추적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검찰은김 전 차장 등 진씨 로비와 관련된 인사 6,7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또 김 전차장이 지난해 검찰 내사 당시 국정원 부하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검찰의 진씨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 차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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