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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만든 온라인컨텐츠 무단복제땐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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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만든 온라인컨텐츠 무단복제땐 2,000만원 벌금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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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창작성은 없어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보호, 육성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온라인 콘텐츠를 복제 또는 전송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 부동산 중개정보, 출판물, 음식점 정보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오프라인 정보를 수집, 정보화해 온라인상에 올린 콘텐츠 사업자가 민형사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제작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에 한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했고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상충할 경우 이 법들이 우선 적용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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