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가 폐지되고 모든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도허용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의경쟁력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자산의 40%인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가 없어지고,총자산의 1%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 투자제한도 폐지된다.
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상 만기구조 적정화를 위해 현재 총자산의 10%인해외투자 한도를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회사에만 투자를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모든 비상장주식에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과도한 초기투자를 막기위해 총자산의 5%로 한도를 설정하고 3년후에는 1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 부수업무, 금융업으로 한정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완화,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막기위해 자회사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하고, 보험관련업무 자회사의 지분을 보험사가 100% 보유할 경우 보험사 본사로 간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급구분을 폐지하고, 보험계리인의 독립성강화를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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