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 시에 사용하는 시력검사기구가 운전자의 색각이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색각 이상은 선천적으로 망막 내 제1적색질, 제2녹색질, 제3황색질 중에서 한 가지가 없는 상태로 약도, 중등도, 강도로 구분되어 강도 이상자에게는 1종 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 녹 황색 직경 5mm의 색등을 두개씩 9쌍을 만들어 5m 거리에서 2초간씩 보이고 그 중 4번 이상 틀리게 답하면 불합격으로 면허증 발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3색등검사기로 적 녹 황색크기가 외국제품보다 10배 나 큰 5cm의 색등 한 개를 5m거리에서 보고 10번 중 3개 이상 틀리면 불합격이다.
그러나 실험을 헤보니 강도이상자 중 약 30%가 통과되었다.
따라서 운전 시 필수적인 색각 이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3색등검사기를 폐기하고 색각 이상의 정도를 강ㆍ중ㆍ약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2중 15색 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천석ㆍ서울 종로구2가(전 서울의대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