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의 주역이 법원에서 모두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이번에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김상현(金相賢) 민국당 최고위원, 이해찬(李海瓚) 설훈(薛勳) 민주당 의원, 소설가 송기원(宋基元) 이호철(李浩哲)씨, 언론인 송건호(宋建鎬)씨 등 19명.
이들은 계엄범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가 지난 9월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김옥두(金玉斗)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6명과 달리 이 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ㆍ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79년 12ㆍ12 사태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ㆍ반란죄가 97년 유죄로 확정된 만큼 80년 당시 헌정질서 파괴(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5ㆍ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문 목사의 유족 등 19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청구인들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기소돼 각각 징역 20년~2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99년 12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해졌다 ”며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를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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