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이외지역의 개발 부담금 징수가 내년부터 유예되고, 수도권 지역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유예된다.또 자동차정기검사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 형태의10개 부담금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열어 준조세 성격인 각종 부담금의 신ㆍ증설 억제 및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 법에 의하지 않는 각종 부담금 신설은 금지되며 징수·사용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각종 부담금 신설여부에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 총괄토록 했다.
또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를 2004년부터 유예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면허소지자월50원,자가용 소지자 월400원), 교통안전분담금(자동차정기검사시 5,000원, 출고차량당 4,800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10개부담금 등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과 영화ㆍ연금 관람시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은 2년간 유예, 2004년부터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각 부처에서 거둔 부담금은4조4,653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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