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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보상보험 가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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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보상보험 가입의무화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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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3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단계 판매업의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정무위 전체회의가 의결한 개정안은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다단계 판매조직에 포함시켜 ‘신(新)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전화권유 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 철회기간을 14일로 하고 매매물건 등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처분으로 다단계 판매업주에게서 횡포를 당해 온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빼곤 3개월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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