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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테크원 등록취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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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테크원 등록취소 심의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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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회사재산 보전처분이결정된 테크원의 등록취소 여부를 오는 10일 심의한다.테크원은 주채권은행인 부산은행이 울산지방법원에신청한 토지와 건물, 기계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결정됨에 따라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테크원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추가하고 3일부터 5일까지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6일부터 재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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