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최초로 장기간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취소되는 종목이 생길 전망이다.코스닥증권시장은 2일 무림전자통신이지난해 12월 4일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주도 거래되지 않음에 따라 만일 3일에도 거래가 안될 경우 1년간 거래실적이 전혀 없게 돼 4일자로지정취소된다고 밝혔다.
제3시장의 거래형성률(거래형성종목/전체종목)은올해 평균 60%에 불과해 5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종목만 해도 무림전자통신을 비롯해 세진정보통신 원진 리얼커뮤니케이션 서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아세아종합기계 등 6개사에 이르고 있다.
제3시장의 거래부진은 지정요건에 최소한의주식분산요건조차 없어 대주주 1명이 100%를 소유해도 거래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무림전자통신 등 6개 종목의 주주수가 평균35명에 불과하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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