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는 2일 금융기관이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그 내역을 5년간 의무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이에 앞서 재경위는 지난달30일 법안소위를 열어 시행령에 규정된 ‘10일내 통보’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외에 ▦거래기간 ▦정보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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