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형사재판의 효율적진행을 위해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쳐 확정한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영장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 명백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방안이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법의 영장전담판사를 단독판사에서부장판사로 격상하는 방안과 3인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초임 판사는 원칙적으로 민사합의부에 배속시키고 형사합의부 배석에는경력이 있는 판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또 형사재판의 신속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 공판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불구속 재판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데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즉일(卽日)선고도가능해지고 효율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어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 방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선거사범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심리하거나 증인을 한 기일에 모두 불러 집중 심리하는방안,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