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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질관리, 법만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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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질관리, 법만으론 안돼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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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질관리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3대강 특별법'이 국회환경 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절차가 남았지만, 여야합의로 정부 원안이 손질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3대강 특별법의 요체는 한마디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방안이다.

이를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오염총량제로 오염량을 묶고, 또 하류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분담금으로 상류주민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수계관리방안은 이미 한강에 적용되고 있으며, 달리 강을 맑게 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놓고 수년간 진통한 것은 낙동강관리를 둘러싼 상ㆍ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이다.

낙동강은 상류에서 대도시와 공단의 용수를 공급하고 하류인 부산 경남지역 상수원의 역할을 하는 영남의 젖줄이다.

부산 경남지역은 엄격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흘려보낼 것을 원했고, 대구 경북지역은 엄격한 물관리가 산업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최상류 지역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하게 된 것은 상ㆍ하류 지역의 양보와 정부의 규제수위 완화 및 재정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여야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간의 복잡한 갈등에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하류쪽 부산 경남 지역이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별법이 생긴다고 강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특히 낙동강이 깨끗해지려면 이 법이 잘 지켜져야 하고,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은 협상과정에서 지자체에 규제의 재량을 많이 넘겨 지방주민의 이해타산에 따라 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공산도 있다.

낙동강물의 정화에 실패한다면 하류주민이 낸 물 이용 분담금이나 혈세가 투입된 재정지원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물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옛날에 덜 중요했다가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오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물 관리정책 수립이나 예산지원 못지 않게 이용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물 관리 잘못으로 경쟁력을 잃는 재앙이 도래할 날도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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